해외진출지원

교육훈련지원

한전KPS

국내․외 전시회 참여 및 출품 지원
사업개요
  •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한전KPS 협력업체
    ▸최근 3년 이내 한전KPS 납품, 시공 또는 연구개발 실적 보유 업체
    ▸기술개발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녹색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지원내용
  •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업체 부스임차료 및 장치설치비 지원 (업체별 200만원 한도)
신청・접수
  • 이메일 신청․접수(jiny13@kps.co.kr)
문의처
  • 한전KPS 상생협력처 (Tel.) 061-345-2372/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