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지원

벤더등록 및 해외인증지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개요
  • 한수원 유자격, 국내외 인증 취득·갱신 비용 지원
지원대상
  • 한수원 협력중소기업
지원내용
  • ①유자격 등록 ②KEPIC 신규/갱신 ③해외인증(ASME 등) 신규/갱신 관련 순수 취득비용 전액 지원 (컨설팅 비용은 차등 지원)
신청・접수
  • 공모시 신청 (한수원 홈페이지 공지)
문의처
  • 한국수력원자력 공급자관리부 : 054-704-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