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Illinois州, 신규원전 금지법 2026년부터 무효
□ 미국 Illinois州는 36년 전부터 시작된 신규원전 건설 금지법 폐기를 결정했으며, 해당 개정법안은 2026년부터 발효됨
※ 현재 Illinois州에는 원전 11기가 전력공급의 50%를 담당하고 있음. 미국의 16개 주가 신규원전 금지법을 제정했으며, Illinois州는 1987년 금지법이 발효됨
○ 개정된 법은 신규 건설이 가능한 원전을 300 MW 이하의 SMR로 제한함
- 또한, Illinois州 비상사태 관리기관(Emergency Management)과 그 산하의 Office of Homeland Security가 폐로 및 비상계획 등 SMR 관련 규제를 확립하도록 함
○ 동 주의 Rezin 상원의원은 수년이 걸리는 인허가 절차와 SMR의 경제성 등을 언급하며, 빠른 개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함
※ Illinois州는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탈탄소 및 화력발전소 폐쇄를 계획하고 있음
○ 한편, 일부는 SMR이 초기 단계의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개정안에 우려를 표함
※ 원문 : Illinois州 to lift moratorium on nuclear construction (WNN, `23. 11. 13)
Illinois州 could see more nuclear reactors by 2026 (Energy News Network, `23. 1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