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Alaska州, 초소형원자로 부지 규제 재정비
□ 미국 Alaska州는 초소형원자로 부지 선정 관련 신규 규제(Alaska州 주법의 2022년 수정안)의 효력이 8월부터 발생한다고 밝힘
○ 신규 법안은 설비용량 50MW 이하의 초소형원자로 부지를 주의회(the legislature)가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함
※ Alaska州 내 원자로 건설에는 연방정부·주정부의 허가가 모두 필요하며, 상업용 원자로의 각종 허가는 모두 NRC 관할임. 주정부는 오직 부지 선정에 관련한 권한만 가지며, 부지 허가를 위해 주의회·시정부의 승인이 모두 필요함
- 또한, 특정 시정부(municipal government)에 소속되지 않은 행정구역의 경우 주의회는 부지 허가를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김
○ 동 규제는 원자로를 특정 위치**에 건설하지 못하도록 함
* 주거지역 832m·국립공원 92m·공공도로 및 철로 30m 반경 내, 폭풍우에 취약한 해안지역, 식수원 보호 지역
- 또한, 원자로 시설 일부가 100년 주기 범람원(100-year floodplain)에 위치할 경우, 운영사는 홍수에 대비한 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함
※ 한편, 동 주는 초소형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를 Eielson 공군기지(5MWe급, 2027년 가동 목표)와 Valdez市(동 주의 첫 상업 MMR)에서 각각 진행 중임
※ 원문 : Alaska simplifies microreactor regulations (WNN, `23. 7.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