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유럽 EC, EU 녹색 분류체계에 원자력 및 천연가스 포함
○ 2월 2일, 유럽연합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보충위임법 (Complementary Delegated Act, CDA) 최종 버전을 통해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EU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시킬 것을 발표함
- 이는 지난 12월 31일 공개된 초안에서 세부 변경사항만이 적용된 것으로, 이에 따라 원자력은 과도기적(transitional) 에너지원으로 분류됨
- Taxonomy 규제의 다른 위임법과 같이, CDA는 공동입법자(유럽 의회 및 이사회로 구성)에 의해 4개월의 검토 기간을 거칠 예정이며, 공동입법자는 필요에 따라 2개월의 추가 검토 기간을 요청할 수 있음
‧ 검토 종료 이후 공동입법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CDA는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됨
※ 원문 : European Commission pressents text of nuclear and gas CDA (WNN. ’22.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