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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내년 1월부터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안 시행
작성자 : Master2021-09-10조회수 : 1449

[스위스] 스위스, 내년 1월부터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안 시행


○ 8월 25일, 스위스 연방의회는 원자력손해배상 법안 및 조례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으며 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발표함

○ 개정안 승인에 따라 스위스는 원자력 분야 제3자 배상책임에 관한 파리협정 및 브뤼셀보충기금협약 개정안을 적용하게 됨

○ 연방의회 측은 개정안 적용에 따라 원자력 중대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상규정이 강화되고 국제 보상절차가 간소화 될 것이라고 전함

○ 스위스 원자력사업자는 개정 전과 동일하게 원자력사고에 대해 보상한도 없이 책임을 지며(무한책임제), 최종 보험가액은 10억 스위스 프랑(10.9억 달러)에서 12억 유로(14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동 개정안에는 원자력손해범위에 ‘환경손해’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그 결과 환경손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청구가 가능해짐


※ 원문 : New nuclear liability regulations take effect in Switzerland as of January (Nucleonics Week, ’21.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