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EISS, k-neiss, kneiss, nu-gpt, NU-GPT, nugpt

원자력뉴스센터

세계원전시장동향

미국 에너지부,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 관련 의견 수렴 진행
작성자 : Master2021-08-20조회수 : 1864

[미국] 미국 에너지부,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 관련 의견 수렴 진행


○ 8월 16일 관보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 손해배상법(Price-Anderson Nuclear Industries Indemnity Act)의 개정 및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에너지부는 배상체제의 지속 혹은 계약 보상약관 및 민간보험으로의 대체 여부, 배상책임 한도 상향·하향 및 계약자 고의·과실에 의한 배상책임 적용 배제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음

○ 더불어, 손해배상법의 적용 대상에 SMR 및 핵융합을 비롯한 차세대원자로 기술을 포함 여부 등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美 에너지부는 원자력협회(Nuclear Energy Institute)를 비롯한 원자력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동 법 개정에 관한 자문기간을 기존 8월 25일에서 10월 25일로 연기하였으며, 올해 말 해당 조항의 개정, 존속 및 폐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자 준비 중임

○ 미국 원자력 손해배상법은 1957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어왔으며, 원자력 사고에 대한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원전 운영자로 하여금 민간보험 최대금액의 부보 및 2차 보험풀 가입을 권고하고 있음

- 동 법안에 따르면, 에너지부의 원자력사고 배상한도는 매 5년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며, 현재 에너지부의 배상책임 한도액은 137억 달러임

※ 원문 : DOE seeks comment on nuclear liability law (Nucleonics Week, ’21.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