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美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신규원전 인허가 절차 개정 중
○ 11월 21일, 미국 NRC 신규‧갱신 인허가 담당자 Anna Bradford는 산업계 관계자들이 자리한 공청회에서 원전 건설 중 설계변경 조정 방안 등 과거 경험을 토대로 인허가 절차를 개정할 계획임을 밝힘
- 10 CFR Part 50은 2단계로 구성된 인허가 제도로 건설허가를 취득한 후 완공 직전에 운영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이며, 현재 미국의 운영 중인 모든 원전에 적용된 바 있음
- 10 CFR Part 52는 동 제도의 설계인증절차에 따라 NRC로부터 사전에 원자로에 대한 표준설계를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건설 및 운영 허가를 통합해서 발급받는 방식으로, Georgia Power의 Vogtle 신규원전 사업에 적용된 바 있음
○ NRC의 신규원전 인허가 절차 개정 추진일정 관련 초안은 의견수렴을 위해 2022년 10월 공개하고, 최종 개정내용은 2024년 11월에 공표할 계획임
※ 원문 : NRC revising new reactor licensing processes to reflect lessons learned (Nucleonics Week, ’19. 1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