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유럽사법재판소, 벨기에 Doel 원전 1, 2호기 계속운전 승인 합법 판결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환경영향평가 또는 공공협의를 거치치 않고 이루어진 벨기에 Doel 원전 1, 2호기의 계속운전 승인이 합법하다고 판결함
○ 벨기에의 두 환경단체 Inter-Environnement Wallonie와 Bond Beter Leefmilieu Vlaanderen은 동 원전이 환경영향평가나 공공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계속운전이 승인되었다며 벨기에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 개정의 무효 판결을 요청하였고, 동 사건은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됨
○ 2003년, 벨기에 정부는 원전의 가동기한을 40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2015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Doel 원전 1, 2호기를 각각 2025년 2월, 2025년 12월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을 승인함
○ 법원은 벨기에 Doel 원전 1, 2호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작업들이 해당 부지의 특성을 고려한 최신 안전성 기준에 따른 현대화 작업이고, 비록 2015년 개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2015년 11월 벨기에 정부와 전력회사 Electrabel 간 체결된 협정이 벨기에 입법기관에서 채택한 방안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함
○ 2018년 3월, 벨기에 정부는 가동 중인 원전 7기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한 ‘에너지협정(enery pact)’(‘17. ’12월) 이행 의지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한 바 있음
○ Electrabel의 계획에 따르면, 벨기에 Doel 1, 2호기의 현대화 작업에 7억 유로(한화 약 9,21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5월, Electrabel은 벨기에 원자력 규제기관 FANC에 Doel 원전 1, 2호기의 10년 연장운영을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였으며, FANC는 같은 해 10월 초 해당 계획을 승인함
※ 원문 :EU court rules on extended operation of Doel units (WNN, ‘19. 7.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