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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방법원, 도쿄전력에 11억 엔(한화 약 109억) 배상 판결
작성자 : Master2018-02-09조회수 : 2449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7일 후쿠시마현 오다카 구(區) 주민 321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쿄전력이 11억 엔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함

○ 원고 측은 원전 지역 주민들로, 원전 사고 발생 후 생계 터전 상실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도쿄전력은 이미 주민들에게 1인당 850만 엔(한화 약 8,54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원고들은 금번 소송을 통해 추가 배상액을 청구함

○ 도쿄전력은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원문 : TEPCO ordered to pay 1.1bil yen in damages to Fukushima residents (The Mainichi, ‘18.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