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는 신규원전이 전국 각지에 건설됨에 따라, 원자력 분야의 규제 개선을 목표로 새로운 원자력 안전법을 통과시킴
○ 당국은 새로운 법안이 규제기관인 NNSA(National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여, 원자력사고 위험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함
- NNSA의 부국장은 동 법안이 최고의 안전기준을 사용하여 원자력을 개발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반영하였다고 밝힘
○ 중국은 10년 안에 원자력 설비용량을 총 58GW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35GW를 보유하고 있음
① China’s Legislature Passes Nuclear Safety Law (Reuters, ’17.09.01)
② China Passes Nuclear Safety Law, Sets up an Inter-agency Coordination Mechanism for Emergency Response to Nuclear Accidents (The Indian Express, ’17.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