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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원자력 손해배상법 금년 상반기 중 법률화(`17.03.07)
작성자 : 관리자2017-03-08조회수 : 3387
□ (영국) 지난 2016년 5월 작성된 영국 ‘원자력시설 (손해배상) 시행령 2016’ (2016 Order)이 2017년 상반기 내 법률화될 예정이며, 본 개정안은 파리조약 및 브뤼셀조약 체결당사국들이 원자력 제3자 책임배상법의 다수 주요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2개 의정서(’14년 2월 2일)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2016 시행령은, 영국 신규 원자로 다수가 기존 원전에 인접하여 건설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신규·기존 원전부지 간 잠재적 배상책임 문제를 명확히 규정함
○ 본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

원전운영사의 최대책임배상액 확대: 1.4억 파운드에서 12억 유로로 증가

신규 및 기존 원전부지 간 연관성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배상청구기간 변경: 인명 사상의 경우 30, 기타 청구 건은 10

잠재적 청구인의 범위 확대: 원전비보유국/체결비당사국 또는 원전보유국/ 체결비당사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가능



※ 원문: Changes to UK Nuclear Liability Regime (WNN, ’1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