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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원전시장동향

인도-일본 원자력협정 체결, 원자력 수출 직결과는 거리(`16.11.17)
작성자 : 관리자2016-11-22조회수 : 2153
□ (인도-일본) 일본은 지난 11월 인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지만, 인도의 원자력책임배상법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 핵연료와 기자재, 기술 수출을 활성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대부분 국가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원전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인도에서는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원전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인도정부산하 보증기업인 New India Insurance는 지난 5월 국영원자력공사 NPCIL에서 운영하는 21기의 원자로에 적용되는 보험증권을 발표한바 있음. NPCIL 관계자에 따르면, 총 보험료는 10억 루피(약 175억 원)이고, 보험 보장범위는 150억 루피 (약 2,700억 원)이며, 보험증권이 적용되는 원자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 3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을 보장함
- 또한, 지난 8월부터 원자력책임배상법의 ‘상환청구권’으로부터 원자력 공급자들을 보호하는 보험증권 제공을 개시함
- 그러나, PricewaterhouseCoopers India 자문사 국장에 따르면, 공급자들은 여전히 손해배상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및 미국 제작사들이 국영 공급사가 아닌 민간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함
○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원자력책임배상법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협정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정부 간 논의를 지속 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인도가 손해배상 보험기금을 조성했다고 하지만 공급자에게 충분한 금액은 아닐 것이며, 사고 시 배상위험 때문에 일본 기업이 인도시장 조기진입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 관계자는 또한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력에 전력투구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배상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 인도에 원자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할지 모르겠지만, GE는 서둘러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원문: Japan-India Agreement May not Give Japan Exports Rapid Boost, Officials Say (Nucleonics Week Vol 57, Num 46, ’1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