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외국기업소유권 접근법 개정
美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美 원전의 외국기업소유권을 개정할 예정으로, 외국기업을 포함한 원전공급회사의 인허가 신청에 대해 차등 접근법을 개발할 것임.
ㅇ 美 연방법규 10 CFR 50.38에 따르면 해외기업에 원전 운영 인허가를 내주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이는 신규 원전프로젝트에 문제를 야기했었음. 2012년 원자력 안전 및 인허가 위원회는 Unistar社가 EDF社의 소유이기 때문에 매릴랜드의 Calvert Cliffs 원전 건설 및 운영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었음.
ㅇ NRC는 외국기업소유권 및 지배권(foreign ownership, control or domination, FOCD) 기준심사계획을 개정하여 FOCD의 정도에 기반을 둔 차등기준에 따라 규제지침을 개발하고 필요 시 부지고유기준을 사용할 예정. NRC가 2014년 8월부터 평가 중인 6개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임.
ㅇ NRC는 Unistar社가 Calvert Cliffs 원전 건설 및 운영 인허가(combined construction and operation licence, COL)를 신청할 당시 EDF社와 美 Constellation Energy社가 Unistar社의 지분을 각각 50%씩 소유했었으나 2010년 EDF社가 Unistar社의 지분100%를 소유하게 되면서 외국인소유권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 검토해왔음. NRC는 2012년 판결에 대한 Unistar社의 항소를 기각했고, 그 후 Unistar社의 COL 신청은 보류되었음.
ㅇ FOCD 이슈가 불거진 또 다른 美 신규원전프로젝트는 South Texas 3, 4호기로 이 프로젝트의 93% 지분을 소유한 Nuclear Innovation North America (NINA)社의 10% 지분을 도시바 미국 원자력 에너지(Toshiba America Nuclear Energy)社가 소유하고 있어 NRC는 COL에 부적격이라고 판결 내렸으나 그 후에 외국기업 지분 10%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