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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과 원자력협정 비준 (`15.4.22)
작성자 : 관리자2015-08-03조회수 : 2276
미국, 중국과 원자력협정 비준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등록 고시에 미중 원자력 평화 이용 협력협정에 대한 대통령재가를 어제 발표함.
ㅇ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원자력에너지법 1954에 따라 미-중 협정이 논의 되어 왔으며, 이번 협정이 모든 적용 법령을 충족하고 핵 확산 방지 및 미국의 외교적 이익을 촉진할 것으로 강조함.
ㅇ 이번에 제안된 협정은 핵 확산 방지에 대한 상호 약속을 기반으로 미-중국의 평화적 원자력 협력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료, 장비, 부품, 연구 및 생산 관련 기술 이전을 허용하고 특별취급자료 이전은 허용하지 않으나 민감한 기술, 시설, 부품 이전의 경우 양측의 합의하에 이뤄질 수 있음. 협정이 종료된 후에도 핵 확산 방지의 핵심적 조건들은 유지됨.
ㅇ 본 협정은 조약발표일로부터 30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정을 종료하고자 할 시 적어도 1년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함.
ㅇ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1980년대 이후 여러 핵 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하였고 국가 수출 통제 당국이 국제 기준 방침을 따르도록 노력해왔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양국의 기업체가 본 협정의 요구조건과 국가 수출 규제 및 정책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중국 원자력프로그램 및 핵 확산 방지 정책에 관한 세부 내용은 국회에 제출된 핵비확산평가성명(NPAS) 및 두 개의 추가기밀문서에서 제공되며, 국가정보원 국장은 부록을 추가 제공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