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자력 손해를 위한 보충배상협약(CSC) 비준
UAE가 원자력 손해를 위한 보충배상협약(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CSC)에 서명함으로써, 본 협약의 18번째 가맹국이 됨. 현재 미국, 루마니아, 모로코, 아르헨티나 등이 비준한 상태이며, 아직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음.
※ 원자력손해 보충배상협약(CSC) :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제적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보완, 확충할 필요에 의해서 비엔나 조약의 개정작업과 더불어 진행되어 1997년 9월 12일에 채택된 국제조약. 구체적인 내용은 당국가가 원자력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선언하고 있고, 손해의 사업자 집중책임 및 원자력사업자의 최소 배상 책임액 3억 SDR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가입국에 원자력사고에 대응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국의 출연에 의해 추가로 보완적 보상을 실시하는 조약. 동 조약은 국내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보조하기 위해 3억 SDR 상당의 국제기금을 조성하되 조성된 국제기금의 50%는 국경을 넘어선 손해(Trans-boundary damage)를 위해서 사용하게끔 설정되어 있으며, 핵물질의 해상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원자력 사고에 대한 연안 국가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한 원자력 손해는 가입국의 법원이 배타적 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되(Article 13), 기타 해상 운송에서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설정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