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의회, 신규 원자력법 제정
□ 6월 10일, 콜롬비아 상원 본회의는 국가원자력안전청(ANSN)을 신설하고 민간 원자력 주기를 규제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법’ 제정안을 최종 의결함
○ 동 법안을 통해 신설되는 국가원자력안전청은 광물에너지부 산하 기관이 되며, 인허가 발급, 원자력 관련 시설 검사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을 포함한 분야의 감독 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 한편, 콜롬비아는 2023년 6월 제정된 국가에너지계획을 통해 2035년부터 SMR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 원문 : Congress Passes Nuclear Energy Act: Colombia Will Have a Regulatory Agency and an Industry That Already Supports 45,000 Jobs (CE Noticias Financieras English, ’26.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