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핀란드 정부, 원자력 에너지법 개정안 의회 제출
□ 3월 12일, 핀란드 정부는 SMR을 도시 인근 지역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 에너지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번 개정안은 신규원전에 대한 핀란드 방사선 원자력안전청(Finnish Radiation and Nuclear Safety Authority)의 규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동 개정안은 2027년 1월 17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원문 : Finnish government sends revised nuclear energy law to parliament (Platts, ‘26. 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