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집행위원회, 원자력 투자 지원을 위한 차액계약제도(CfD) 개정 가이드라인 발표
□ 12월 19일, EU 집행위원회는 신규원전 건설 자금조달 등 에너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차액계약제도(Contract for Difference, CfD)*의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발전 운영자에게 장기적으로 고정된 전력 가격을 보장하는 가격 안정화 제도
○ 이번 가이드라인은 CfD가 전력시장 상황을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집행위는 현행 CfD 구조가 전력 수요와 무관하게 발전 운영자의 출력 극대화를 유도해, 전력 과잉 생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함
○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출력 조정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발전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발전량과 무관한 인센티브를 통해 정비 시기 유연성을 높여 전력 과잉 시 발전소를 정지하도록 제도를 개정할 수 있다고 제안함
○ 한편, 차액계약제(CfD)는 체코, 폴란드, 프랑스의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국가지원 패키지의 일부로 활용되어 왔으며, 다른 EU 회원국들도 해당 제도를 도입 예정이거나 검토 중임
※ 원문 : European Commission calls for more sophisticated CFDs to support nuclear investments (Platts Nucleionics, '26. 1.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