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6일, 에콰도르 에너지부는 원자력에너지기본법 초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국회 제출 전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함
○ 동 법안은 에콰도르 내 원자력 계획 개발을 위한 기본 지침을 설정하며, 원자력 부문의 지도, 통제 및 운영을 포함함
○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원자력 안전 문화 확립, 물리적 보안, 비상 대응 체계, 기술적 제재 체계 도입 추진
- ② 정책 실행 위한 원자력 기관* 신설
* 원자력에너지 부차관실(Viceministerio de Energía Atómica, VEAT),
원자력 및 방사선 규제·감독청(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Nuclear y Radiológico, Arconr),
원자력에너지 전문기관(Instituto Especializado de Energía Nuclear, IEEN)
- ③ 원자력에너지 부차관실(VEAT)은 원자력 부문 계획 수립의 책임 기관으로서 원자력 에너지 개발 국가계획(PNDEA)**과 핵 및 방사선 비상사태 대비·대응 국가계획 작성 예정
** PNDEA(Plan Nacional para el Desarrollo de la Energía Atómica)는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안전·책임감 있는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기술 로드맵으로 간주되고, 10년간 유효하며, 5년마다 또는 국가·국제 상황에 따라 조정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짐
※ 원문 : Ecuador prepares to incorporate atomic energy into its energy matrix (CE NoticiasFinancieras, ’25. 7. 16)
Ecuador prepara ley para abrir la puerta a la energía atómica (El Universo, ’25. 7.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