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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기관, 원자력 도입 간소화 위한 조치 착수
2025-06-23조회수 : 11

□ 미국 에너지부(DOE)와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선진원자로의 조기 배치를 촉진하는 행정조치를 발표함

○ 동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자력 에너지 산업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의 후속으로, 이에 따라 DOE는 국립연구소 외부 부지에서 시험 진행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출범함

- 해당 명령은 2026년 7월 4일까지 원자로 3기의 임계 도달을 목표로 하며, DOE는 시험 원자로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자격을 갖춘 미국 원자로 기업들" 모집을 위한 신청요청서(RFA)를 발행함

○ NRC는 초소형원자로의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정책*을 결정하였으며, 행정명령 및 ADVANCE법에 부합하는 인허가 절차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DOE 및 국방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지시함

* ① 공장에서 제작되고 연료 장전된 초소형원자로에 핵연쇄반응 방지 기능이 있는 경우, 운전 중 상태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음
② 핵연쇄반응 방지 기능이 있는 초소형원자로는 연료 보유를 허용하는 NRC 인허가 하에서, 공장에서 연료 장전이 가능함
③ NRC 직원은 초소형원자로가 운전 부지로 이송되기 전, 비동력 원자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공장에서의 시험 운전을 허용할 수 있음

○ 한편,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NRC 개편 행정명령에 따라 위원장이었던 크리스토퍼 한슨이 해임됨

※ 원문 : US agencies take action to streamline nuclear roll-out (WNN, ’2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