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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원전시장동향

美 정부, Holtec社의 인도 내 원전 설계·건설 승인
2025-04-01조회수 : 8

□ 3월 26일 미국 에너지부는 Holtec International社에 인도 내 원전 설계·건설을 허용하는 10CFR810* 에 따른 기술이전을 승인함
* 10CFR810 : 미국 에너지부(DOE)가 원자력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수출통제 규정

○ 동 승인에 따라 Holtec社는 Holtec Asia社, Tata Consulting Engineers社, Larsen & Toubro社에 비(非)기밀 SMR 기술을 이전할 수 있게 됨
- 승인 유효기간은 10년으로, 5년 단위로 검토될 예정임


○ Holtec社의 당초 요청에는 인도원자력공사(NPCIL), 국영전력공사(NTPC), 원자력규제위원회(AERB)도 포함되어있었으나, 인도 정부가 비확산 관련 보증을 제공하지 않아 제외됨


○ 동 승인은 2007년 체결된 ‘미-인도 123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되며, 기존 규정상 미국 기업은 인도 내 원전 설계·제조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승인을 통해 협력 기반이 마련됨


○ 한편, 인도는 ‘원자력손해배상법’ 및 원자력법 등으로 민간 및 외국 기업의 원전 운영 시장 진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인도 정부는 민간 발전사업자 진입 허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을 약속한 바 있음

※ 원문 : Key nuclear deal breakthrough: US clears firm to build and design n-reactors in India (The Indian Express, ’25.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