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 인도와 민간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 원자력 관련 제한을 해제하기로 추진함
○ 미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인도와 미국산 원전 공급을 논의해왔으며, 2007년 체결된 원자력 협정을 통해 원자력 기술 판매 기반을 마련한 바 있음
- 그러나, 인도 원자력 손해배상법*이 국제 기준과 불일치해 외국 기업 진출의 장애물이 됨
*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ct : 2010년 제정되어 원자력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규정함. 원전 제조사 아니라 운영사도 핵사고 시 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국외 공급자가 인도 원자력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함
○ 미국은 이러한 오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는 양국 간 민간 원자력 협력을 확대할 계기가 될 전망임
- 2019년 양국은 미국산 원자로 6기의 건설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이 기대됨
○ 인도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20GW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음
※ 원문 : US to end restrictions on Indian nuclear entities to boost energy ties, Sullivan says (Reuters, ‘2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