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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신규원전 도입 위한 에너지법 개정안 채택
2024-11-14조회수 : 0

□ 11월 12일, 세르비아 정부는 EU 법률과 부합하도록 에너지법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EU와의 전력시장 연계를 강화*하고 원자력 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 에너지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최종 승인될 경우,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금지되었던 원전 건설이 허용될 전망임
- 현재 세르비아는 전력의 약 3분의 2를 석탄으로 생산하고 있으나, 2040년 이후 1 GW 규모의 신규 원자로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 세르비아는 EU 단일 전력시장과 연계하여 단일 일일(Day-Ahead) 및 인트라데이 (Intraday) 거래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국경 간 전력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

※ 원문 : Serbia adopts plan to align energy market with EU, build nuclear(Montel, ‘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