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 원자력배상책임 법을 IAEA에 자문 요구
⦁ 원제 : US asks India to consult IAEA on nuclear liability law
인도가 국제 민수용 원자력 상거래의 주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원자력 배상 책임 법률에 대하여 국제 원자력기구의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것이 인도의 목적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미국의 고위 관리가 말했다.
“우리가 인도의 법이 현재 법원에 의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IAEA와의 협의가 배상책임법이 인도를 국제 민수용 원자력 상거래의 주류로 이동 시키려는 우리의 공동목표 달성을 확실하게 하는 수단으로 유용하다고 믿고 있다." 고 남부와 중앙아시아 담당 국무성 차관보인 Geoffrey Pyatt는 말했다.
워싱턴의 Pillsbury에서 열린 NEI 원자력 수출통제 세미나에서 있은 그의 연설에서 Pyatt은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인도와 미국 사이의 민수용 원자력 거래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원자력 배상책임 법을 지목했다. 국무부는 그의 연설문 사본을 금요일에 배포했다.
"인도의 원자력 배상책임 법은 원자력 손해에 대한 추가 보상에 관한 협약에 반영된 국제 원자력 배상책임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현재의 배상책임 법률과 규제는 인도시장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기 공급자들에게 핵 사고의 경우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기업들을 심각한 재정적 처벌 위험에 노출 시키고 있다. 이는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다.“ 고 Pyatt는 비평했다.
"이 국제 협약과 일치하는 법이 없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의 기업도 인도의 원자력 발전 증설 계획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그는 말했다.
[출처 : IBNLive (201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