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tenfall 원전 대 독일 정부 분쟁
⦁ 원제 : Vattenfall versus Germany
독일이 신중하게 검토한 원자력 정책을 폐기한 후 일 년 만에 Vattenfall 원전은 독일 정부를 상대로 국제상업 분쟁조정 기구에 제소했다.
제소는 원자력분야에 대하여 Vattenfall 원전 대 독일정부로 이루어졌다. 분쟁은 1965년 세계은행 (World Bank)이 제안하고 현재 143 개국이 서명한 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에 달려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8기의 원전에 대한 즉시 가동중지와 나머지 9기에 대한 잔여 수명의 제한 조치를 포함하는 독일 정부의 후쿠시마 사고 후 조치로 손실을 입은 원전기업들의 노력에 새로운 속도를 가했다. 독일의 전력회사들은 또한 정부가 동시에 협상하였던 수명연장 약속을 포기했음에도 핵연료에 대한 세금을 계속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
정부의 항소로 인하여 문제는 아직 미결된 상태이지만 EOn 과 RWE사는 연료세에 대하여 법원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논평자들은 사건이 유럽연합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스웨덴의 국가 소유인 Vattenfall은 다른 경로를 택했다. Vattenfall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3기의 독일 원전에 대한 정기 예방정비 및 소유 구조의 조합으로 인하여 직접 연료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대신 이 회사는 Brunsbuttel 및 Krummel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 생산 권리의 몰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Vattenfall은 간단하게 말해서 2011년 상반기에만 SEK10억 (15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전에 언급한 바 있다.
독일의 정책 변화에 치인 다른 전력회사는 EnBW로 녹색당이 집권하고 있는 Baden-Wurttemburg주가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연료 세금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원자로 정지 명령에 도전하지 않았다.
[출처 : World Nuclear News (201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