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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원의회 방사성폐기물 처리법안 가결 (2012. 3. 14.)
작성자 : 관리자2012-06-05조회수 : 1573
Australian Senate Passes Nuclear Waste Legislation
- 호주 상원의회 방사성폐기물 처리법안 가결
호주 상원의회는 병원,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을 Northern Territory 예정부지에 저장하는 법안을 오늘 가결했다.
이 법안에 따라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은 량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확보하게 될 것 이라고 정부관계자는 말했다.
호주는 2015-2016년 기간 동안 유럽에서부터 반환되는 호주의 연구용 원자로 폐기물을 저장할 시설이 필요하다.
자원성장관 Martin Ferguson은 이 법안은 호주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국제적 의무사항을 충족시킨다고 말했다.
현제 방사성 폐기물은 각 지역의 대학, 병원, 사무실, 실험실, 100여 곳의 임시 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이 법안은 상원의회에 상장되기 이전에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며, 그 이후에 환경평가, 유물조사, 등의 법적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 법안은 Northern Territory Muckaty Station 의 한 토지 소유자가 이 시설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2007년에 토지위원회의 지정을 받았음을 명시하고 있다. 지정된 부지는 법원이 결정 할 때까지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다.
이 법안에서 호주정부는 국제적으로 허용된 방사성 폐기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 현재 호주의 입장임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출처 : NucNet(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