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지역 : 일본
□ 발생시기 : 2020년 5월
□ 내용
일본 현지 바이어 F사는 한국 업체인 J사를 통해 한국 제조업체 M사의 손세정제를 에탄올 함량 71% 조건으로 납품 받았다. M사는 성분표에 에탄올 함량이 71%임을 명시했으나, F사에 납품한 손세정제의 성분분석 결과 에탄올 함량이 71%에 훨씬 못미치는 5%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건에 대해 현지 뉴스 보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소비자는 반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현지 바이어 F사와 한국 수출업체 J사는 제품을 회수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K-방역 등 한국산 방호품에 대한 신뢰와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수출하여 K-방역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바, 우리 수출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