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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킹 통한 물품대금 갈취 사례(아일랜드)
공개일 : 2020-10-13권역 : 유럽국가 : 아일랜드사기유형 : 이메일해킹피해금액 : 48349조회수 : 5

발생국 : 아일랜

발생시기 : 2020년 9

피해금액 : 48,348.75 USD

내용


국내기업 B업체의 직원 우씨는 어느날 베트남 거래업체 직원으로부터 "내부감사로 이전 수취계좌 이용이 불가해, 홍콩 소재 D은행 계좌정보를 대신 이용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계좌번호 수취인명이 거래업체 이름이 아니라 송금이 불가해, 거래업체 직원에게 타 계좌정보를 요청했다.


상기 거래업체 직원은 우씨에게 C은행 계좌 정보를 다시 보내는 한편, 대금 송금을 재촉하였다. 이에 우씨는 서둘러 C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했다.


이후 며칠 후, 베트남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이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이메일을 확인한 결과, 베트남 거래업체 직원 이메일 계정이 해킹되어 아일랜드 소재 C은행계좌로 대금을 잘못 송금함을 발견했다.


우씨는 즉시 주아일랜드대사관에 연락해 상황 파악을 요청했고, 대사관은 송금한 상당 금액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확인했다. 일부 잔액(15,000유로 상당)에 대해서는 C은행에 즉시 인출 동결조치를 취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퇴결절차를 통해 반환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는 평소 거래하던 이탈리아 파트너사 B업체로부터 결제 계좌 번호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이메일로 받은 후 총 세 차례에 걸쳐 물품대금을 송금했다.

이메일 해킹을 통한 송금 사기는 국가와 시기를 막론하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거래업체로부터 금융정보(계좌번호) 변경을 요청받을 경우, 반드시 유선전화 또는 화상통화로 재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


□ 이메일 무역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세 가지


하나, 거래에 활용되는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보안 유지

둘, 해외 업체로부터 거래은행 정보 변경을 요구받을 경우, 유선전화·화상통화 등의 수단으로 반드시 재확인

셋, 송금 이후 문제 발생 시, 관할 경찰 당국에 신속히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 유예나 송금 취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