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중개수수료 받지 못한 에이전트
공개일 : 2015-11-05권역 : 아시아국가 : 중국사기유형 : 결제피해금액 : 0해외무역관 : 항저우무역관조회수 : 3

□ 사기유형: 결제 미이행

□ 발생지역: 한국 

□ 발생시기: 2013년 8월

□ 피해금액: 22,130,000 원 / 20,000 USD

□ 내용

탑선무역은 해외의 바이어를 발굴해 중개수수료를 받는 에이전트 업무를 하는 회사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항저우정성진출구유한공사(杭州鼎胜进出口有限公司)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해 KOTRA 항저우 무역관에 2013년 8월 무역 분쟁을 해결해 달라 요청했다.

중국의 항저우정성진출구유한공사는 탑선무역에서 소개해준 업체로부터 거래 금액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거래 금액을 전부 받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무역관은 분쟁을 해결하려고 중국 정부(CCPIT)와 변호사 등에 연락해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우호적으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중국 정부의 협조하에 중국 업체와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지만 화해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탑선무역은 소송 의사를 밝혔다. 항저우 무역관은 변호사를 소개하고 순조롭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4년 2월 11일에 탑선무역은 항저우위항구인민법원(杭州余杭人民法院)에 항저우정성진출구유한공사를 기소했다. 2014년 4월 2일에 개정하여 심리하고 2014년 5월 20일에 판결이 나왔다. 탑선무역이 승소했으며 항저우정성진출구유한공사는 탑선무역에 1만9983.96달러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