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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지역 무역거래, 이메일 해킹주의보
공개일 : 2018-09-13권역 : 유럽국가 : 불가리아사기유형 : 이메일해킹피해금액 : 35000해외무역관 : 소피아무역관조회수 : 4

- 국내업체 이메일 해킹 후, 결제 계좌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거래대금 가로채 -

- 반드시 유선 접촉을 통한 중복 확인, 업무용 이메일에 대한 보안 강화 필수 -

이메일 해킹을 통한 대금 가로채기수법 기승

○ 소피아무역관은 97, 국내업체 K사로부터 이메일 해킹으로 인해 이미 송금해버린 대금의 회수를 도와달라는 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음.

- 해킹 수법으로 사용된 방법은 "당사가 현재 회계 감사 중인 바, 기존 거래하던 계좌로의 송금이 불가"하다고 속여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것임.

- 국내업체는 오랜 기간 거래하던 바이어였기에 별다른 의심없이 해당금액을 해킹 계좌(불가리아 계좌)로 대금을 송금함.

- 송금 이후, 바이어 사 담당자와의 교신 과정에서 거래계좌 변경이나 회계 감사와 관련한 일체의 요청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국내업체는 급히 국내 거래은행을 통해 해당 계좌를 동결시켜 달라는 요청을 함.

- 그러나, 국내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불가리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인출되었다는 것임.

무역관은 해당 불가리아 은행에 유선 및 이메일 접촉하여 대금 인출 시기, 인출 방법 등에 대한 문의를 하였음.

- 그러나, 은행을 통해 돌아온 회신은 3자에게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바, 송금 은행을 통한 정식 요청서 접수 외에는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임.


대응방안

○ 바이어로부터의 수출대금 결제계좌 변경 요청 시, 반드시 거래업체 대표 및 담당자와의 유선접촉을 통한 중복 확인이 꼭 필요함.

- 회계 감사의 이유로 계좌 사용이 결코 중지되지 않으며 바이어 측으로부터의 거래계좌 변경 요청 메일 수신 시, 곧바로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임을 인지하고 이중삼중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됨.

특히, 국내업체의 송금을 담당하는 직원은 송금 이전에 거래처 계좌정보의 이상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함.

- 결재 라인에 있는 책임자 역시 결제금액이 클 경우에는 꼭 바이어 거래계좌의 일치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 또한, 해당 지역 무역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최근 들어, 불가리아, 폴란드 등 동유럽 지역의 은행계좌를 활용한 무역사기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바, 바이어 사의 거래계좌 변경 요청 시에는 각별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함.

- 또한, 해외영업 담당직원의 경우 주기적인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강화 노력도 함께 요구됨.


정보원 : 현지 은행과의 유선 및 이메일 접촉, 한국 기업과의 유선접촉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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