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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초청장 발급목적 사기주의
공개일 : 2026-02-13권역 : 아시아국가 : 방글라데시사기유형 : 기타피해금액 : 0조회수 : 4

□ 발생국가 : 방글라데시

□ 발생시기 : 2026년 1월

□ 피해금액 : 없음

□ 사례 1.

국내 P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수출업체로, 방글라데시 S사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구매 문의를 받았다. S사는 공장 실사를 위해 한국 방문을 희망하며, 영업 허가증과 비자 발급을 위한 여권 사본을 보내왔다. 이후 초청장이 발급된 뒤, S사는 두 차례나 현지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절당하자 다른 사람의 여권을 보내면서 초청장 발급을 재요청하였다.

P사는 현지 영사의 비자 발급 거절에 의심이 들어 코트라에 업체 확인을 문의하였다.

코트라에서 확인한 결과, S사가 불법 체류 시도를 위한 위장 바이어일 가능성이 의심되어 P사에게 더 이상 대응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 업체 정보(방글라데시 다카 소재)

Mu*** corporation

ALI mu***/담당자


□ 사례 2.

국내 A사는 미용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로 인터넷을 통해 방글라데시 T사와 메일 교신을 이어왔다. T사는 직접 제조사를 방문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며, 한국 방문을 위한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내 A사는 제품의 특성상 제조사 공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도 충분히 품질 확인 및 공급 조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내 A사는 T사의 신원 확인을 위해 코트라에 문의하였다.

코트라 다카 무역관에서 확인한 결과, T사는 불법 체류 의심 업체로 판단되어, A사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통보하였다.

- 업체정보(방글라데시 다카 소재)

홈페이지 www.pur************com

이메일 support@pur************.com

담당자 Sa*** *****


□ 무역사기 시도 패턴


1) 초청장 발급 유도

사기 바이어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거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명목으로 초청장 발급을 유도하는 것이 그 수법이다.


2) 방한 비자 발급을 이유로 추천서 요구

비자 브로커들은 주로 이메일 등을 통해 접촉하여 거래 논의를 시작하며, 진행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뒤, 제품 검수 실사 등을 빌미로 방한 비자 발급을 위한 추천서를 요구한다. 기술자 등 직원이라고 언급한 인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입국 초청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역 기업으로 등록 후 비자 브로커로 활동하는 업체들이 있으며, 심지어 소액의 샘플을 정식으로 구입해 국내업체를 안심시킨 뒤 방한 비자 추천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3) 불법체류 시도 사례

실제로 관할 다카 무역관에서는 현지 대사관 영사과에 T사의 담당자 4~5명의 비자 발급을 요청한 사실을 접수하고, 해당 기업을 무역관으로 호출하여 담당자들의 신상 정보 요청을 했다. 그러나 해당기업은 전시회 참가도 취소하고 잠적하였다. 이들은 불법 체류 알선을 시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무역사기 대응 및 예방 체크리스트


1) 코트라 무역관을 통한 기업정보 확인

방글라데시는 기업공시 의무가 없고 기업정보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 무역관에서 직접 연락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사관과의 공조를 통해 유사 의심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https://app.roc.gov.bd/psp/nc_search


2) 해외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를 통한 업체 사전 조회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시장조사(수출24 글로벌 대행) 중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특정 기업의 실존 여부, 대표 연락처 확인 등이 가능하다.


3) 초청장 발급후 불법 체류 의심시 대응 방법

o 초청 취소 절차 안내

한국 초청 관련하여, 초청장이 이미 발송되었으나 초청을 취소하려면 “초청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서를 방글라데시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야한다.

https://overseas.mofa.go.kr/bd-ko/index.do



※ 무역사기 상담문의

- 전화상담 : 1600-7119 연결번호 2번 누른후 6번 (최철식 무역사기 담당 전문위원)

- 온라인상담 : ① kotra무역투자24(www.kotra.or.kr) → 문의.상담 → 온라인상담 →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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