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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의적 부도처리를 한 바이어
공개일 : 2018-12-04권역 : 북미국가 : 미국사기유형 : 기타피해금액 : 500000해외무역관 : 워싱턴DC무역관조회수 : 4
□ 발생지역 : 미국
□ 발생시기 : 2017년
□ 피해금액 : 500,000달러


□ 내용


미국 소재 식료품 업체 G사는 한국 기업 P사에 약 5억 원 가량의 제품을 납품 받은 후 고의로 법인을 부도처리하여 대금을 미지급하였다. 이후 자녀의 이름으로 다른 법인 M사를 설립하여, 제품 수령 후 부도처리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대응책의 부재로 P사는 5억 원 가량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고의적 부도처리를 통한 대금 미지급은 대응 및 예방이 어려운 사기 유형으로 신생 회사와 첫 거래 시 결제 조건 및 납품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부도 처리 후 트러스티(Trustee)의 청산절차를 통한 대금납기까지는 몇 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명을 알고 있을 시에는 데이터베이스 (Hoovers.com 및 Bloomberg)와 업체 소재의 주정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 설립 진위 여부와 시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2017/18 국제 무역사기 피해현황, KOTRA 워싱턴무역관, 무역정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