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중국(내몽고) 상습적인 무역사기 업체로 피해 발생
공개일 : 2022-09-22권역 : 아시아국가 : 중국사기유형 : 전자상거래피해금액 : 10700조회수 : 4


□ 발생 국가 : 중국(내몽고)

□ 발생 시기 : 2022년 2월

□ 피해 금액 : USD 10,700




□ 사례 1

국내 A사는 플라스틱 원료를 수입하기 위해 해외 전자 상거래 사이트 알리바바(Alibaba.com)를 통해 중국 내몽고 소재 업체 F사를 접촉 하게 되었다. 중국 F사는 물품 선적은 입금이 확인 되면 2주 이내에 가능하며, 결제는 송금 결제 방식(T/T)으로 요청하여 국내 A사는 물품 대금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중국 F사는 계속 배송지연의 이유로 물품 선적을 미루다가 결국 연락마저 두절 되었다. 국내 A사는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무역관에서는 중국 기업정보 조회 사이트에 검색해본 결과 중국 F사는 ‘거래 주의 업체’로 확인되었다. 기업정보 조회사이트에서 언급된 중국 F사는 이미 여러 업체들의 선수금 등의 물품 대금을 사기 당했다는 신고가 되어 있던 업체였고 무역관은 국내 A사에 이를 알렸다.




□ 사례 2

국내 A사는 비트코인의 열풍으로 국내에서는 절대적으로 공급부족인 컴퓨터용 그래픽카드의 해외수입업체를 물색하던 중 해외 최대 전자 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Alibaba.com)에서 중국 소재 B사를 찾게 되었다. 중국 B사는 알리바바 사이트를 통한 무역거래 결제방식은 입금처리가 지연되므로 직접 송금을 해야 빠르게 물품을 선적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 A사는 중국 B사가 알려준 은행계좌로 물건 대금을 송금 하였지만, 그 이후 수일이 지나도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연락은커녕 교신마저 끊겨 무역 사기로 의심되어 KOTRA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KOTRA는 알리바바 사이트 내의 무역 분쟁 데스크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알리바바 본사 소재지인 중국 항저우 내에 위치한 KOTRA 무역관과의 협력 하에 알리바바에 직접 문의하였다. 이에 해당 거래 건은 알리바바 사이트를 통해 거래한 것이 아닌 국내 A사와 중국 B사가 직접 결제방식으로 송금 처리하였기에 알리바바에서는 별도의 협조가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무역관은 이를 국내 A사에 전달하고 중국 B사의 소재지 관할 공안에 B사를 사기업체로 신고하여 수배토록 안내하였다.



□ 무역사기 사례별 유사점


1) 해외직구사이트로 잘 알려져 있는 알리바바는 B2B 상거래 플랫폼으로 국내에서의 쿠팡과 같은 쇼핑몰로 생각하고 쉽게 주문이 이루어지고 업체에 직접 송금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 사기업체가 직접 송금을 유도하며 편취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알리바바 무역보증 거래규정을 준수한 거래에서만 사기를 당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다.


3) 비트코인 등 시황에 맞춰 공급이 부족한 품목을 등재하여 이를 미끼로 대금 편취




□ 무역사기 대응 및 예방 체크리스트


1) 구매대금은 반드시 사이트 내 결제방식을 통해(카드/송금결제) 이루어져야

문제발생 시 대금반환과 선적 불량에 대한 청구가 가능함 (30일 이내 반환)

-Payment security (Escrow 계정 방식)

https://tradeassurance.alibaba.com/?spm=a27aq.13929330.scGlobalHomeHeader.368.21813cadC8RK7z&tracelog=hd_order_ta


2) 알리바바 무역보증 거래규정을 준수해야 거래 시 보상 받을 수 있음

( Alibaba 사이트 홈페이지 Help -> Trade dispute -> 신고)



3) 알리바바 사이트는 반드시 하기 마크가 있는 거래보증 업체인지 사전 확인해야함

(업체정보에 verified(검증)마크거래한도거래건수를 표시한 것 참조)



4) 상대 업체에 사업자등록증(company registration number) 혹은 Trade license를 요청하여 그 진위 여부를 현지무역관에 업체확인 요청을 할 것


5) 기업조사 : 정부기관 운영사이트 (국가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

http://www.gsxt.gov.cn/index.html

정부부처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운영하는 기업정보 무료사이트이다.

(단, 해외IP로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으며 중국 현지에서만 가능하다.)





6) 이에 기업정보 조회는 KOTRA 중국 현지무역관에 온라인상담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 KOTRA무역투자24(www.kotra.or.kr) -> 문의.상담 -> 온라인상담 -> 상담신청







* 무역사기 상담문의

- 전화상담 : 1600-7119 연결번호 2번 누른 후 7번 (최철식 무역사기담당 전문위원)

- 온라인상담 : ①kotra무역투자24(www.kotra.or.kr) -> 문의.상담 -> 온라인상담 -> 상담신청

②분야선택 : 무역-무역분쟁 ③ 국가/무역관 선택 후 문의내용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