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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품 품질 불량 및 연락두절로 인한 피해
공개일 : 2018-12-04권역 : 아시아국가 : 중국사기유형 : 선적피해금액 : 27000해외무역관 : 베이징무역관조회수 : 4

□ 발생지역 : 중국
□ 발생시기 : 2018년 5월
□ 피해금액 : 27,000달러


□ 내용


한국 B사는 중국 강소성의 D사로부터 27,000달러의 냉동식품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 수입 시, 제품 품질불량으로 중국 기업의 동의를 거처 반송하였다. 그러나 두번 째 수입 시, 또 다시 한국 식약청의 불량 보고를 받아 식약청으로부터 1년 이내에 중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폐기처리를 요구받았다. 위 상황을 알리려 중국 B사에 연락을 했으나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 및 국가에 따라 규격, 품질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제품에 대한 해관의 품질 기준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거래업체의 정확한 현지 주소를 알아두어야 한다. 일부 사기업체들은 거래 도중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현지 업체 주소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 2017/18 국제 무역사기 피해현황, KOTRA 베이징무역관, 무역정보팀